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텍스 👇
필요경비 증빙 제출 방법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 금액 기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대상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사업소득: 개인사업, 임대 등에서 발생한 소득
-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연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 연금소득: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에서 연 1,200만 원 초과 시
- 기타소득: 상금, 강의료 등 일시적 소득(필요경비 차감 후 연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자 구체적 기준
- 1년(1월~12월) 동안 위의 소득이 있는 개인
-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 등 소속 없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신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공적연금만 해당 시)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예: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ARS(1544-9944)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
-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
과세표준 및 세율(2024년 귀속 기준)
과세표준(원) | 세율 | 누진공제(원) |
---|---|---|
12,000,000 이하 | 6% | - |
12,000,000 초과 ~ 46,000,000 이하 | 15% | 1,080,000 |
46,000,000 초과 ~ 88,000,000 이하 | 24% | 5,220,000 |
88,000,000 초과 ~ 150,000,000 이하 | 35% | 14,900,000 |
150,000,000 초과 ~ 300,000,000 이하 | 38% | 19,400,000 |
300,000,000 초과 ~ 500,000,000 이하 | 40% | 25,400,000 |
500,000,000 초과 ~ 1,000,000,000 이하 | 42% | 35,400,000 |
1,000,000,000 초과 | 45% | 65,400,000 |
정리
- 1년간 다양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주요 기준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등입니다.
-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금액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