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선상투표
신고 서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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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서 다운로드와 신청 방법
거소투표란?
거소투표는 신체적 장애, 병원 입원, 교도소 수감, 외딴섬 거주, 감염병 격리 등으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자택, 병원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선상투표란?
선상투표는 선거일에 원양어선, 외항선 등 장기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원이 선상에서 팩스 등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2025년 5월 6일(화) ~ 5월 10일(토), 총 5일간
- 이 기간 내에만 신고가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거소투표 신고서: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서 다운로드
- 선상투표 신고서: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신고서 다운로드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 거소투표 온라인 신고: 정부24 거소투표신고 서비스
- 선상투표 온라인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상투표 전용 사이트
거소투표 신청 방법
- 신고 기간 내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도장 필수)
- 신고서는 우편,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대상자는 소속 기관장, 시설장, 통·리·반장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기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합니다.
-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하여 회송용 봉투에 넣어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경우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상투표 신청 방법
- 신고 기간 내에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선장 또는 구·시·군청에 팩스 등으로 제출합니다.
-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상투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선상투표소는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일시와 장소를 정해 설치합니다.
- 투표용지는 선장과 입회인의 서명 후 교부받으며, 기표 후 팩시밀리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합니다.
- 투표지는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 선장은 입회인 입회 하에 봉인·보관합니다.
유의사항
신고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고, 문의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0) 또는 가까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신고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고, 문의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0) 또는 가까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