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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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족수에 따른 판결 결과👇👇👇
헌법재판소 정족수와 4월 4일 탄핵 심판 경우의 수
헌법재판소 정족수 규정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라 사건 심리를 위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합니다. 또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탄핵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동일한 정족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의 수
이번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용, 기각, 각하. 각 결정은 재판관들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인용
탄핵 청구가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탄핵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직무를 상실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2. 기각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5명 이하일 경우 탄핵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는 청구 내용이 충분히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3. 각하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사건은 종료됩니다.
탄핵 심판 결과 요약표
결정 유형 | 정족수 조건 | 결과 |
---|---|---|
인용 | 6명 이상 탄핵 찬성 | 대통령 파면 및 직무 상실 |
기각 | 5명 이하 탄핵 찬성 | 대통령 직위 유지 및 복귀 |
각하 | 청구 요건 미충족 | 대통령 직위 유지 및 복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