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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출생기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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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출생지원금 신청 방법

나주시 출생지원금 신청 방법

1. 지원 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 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아기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지급 가능.
  • 2022년 11월 3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 조건이 폐지됨.
  • 지급 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 시 지급 중단.

2.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300만 원 (6개월 간격 분할 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이상 700만 원 (6개월 간격 분할 지급).
  • 쌍태아의 경우 출생 순위에 따라 지급.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 기간: 출생신고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신청은 불가.

4. 제출 서류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포함).
  • 출생증명서.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5. 유의 사항

  • 출산육아지원금은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보호자는 사전에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해야 함.
  • 지급받을 보호자 변경(부⇄모) 및 휴대폰 번호·상품권 카드 번호 변경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알려야 함.
  • 지원 기간 중 대상 아동 및 보호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중단됨.
  • 오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6. 문의처

나주시 보건행정과: ☎ 061-339-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