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정보
재보궐선거 휴일 여부와 투표 시간 청구 방법
재보궐선거는 일반적인 임기만료 선거와 다르게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 시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법적 근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합니다.
재보궐선거 휴일 여부
- 공휴일 아님: 재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적인 선거가 아니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급휴일 아님: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만 재보궐선거는 제외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6조의2: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민권(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투표 시간 청구 방법
근로자는 투표를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청구 절차
- 청구 시기: 선거일 전 최소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2025년 3월 26일~3월 30일) 고용주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청구 방법:
-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 가능.
- 요청서에는 투표소 위치와 예상 소요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알림 의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보장 사실을 사내 게시판, 사보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합니다.
투표 시간 계산
왕복 이동 시간과 투표 대기 시간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 여부
- 재보궐선거는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단,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고용주의 의무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사전투표 기간(3월 28~29일)과 선거 당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근로자는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직장인들은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