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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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신청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부양가족 소득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는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근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을 클릭합니다.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탭을 선택합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자료제공 동의 방법 선택
부양가족과의 주소 동일 여부에 따라 다음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a) 주소가 동일한 경우:
- '본인인증 신청'을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b) 주소가 다른 경우:
-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5. 부양가족 정보 입력
- 자료 조회자(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자료 제공자(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의 본인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6. 동의 완료 및 확인
- 입력한 정보를 최종 확인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동의 절차를 완료합니다.
- 동의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이 원천 배제됩니다.
- 자료제공 동의는 취소 신청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과 절차 준수로 원활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